임성근 판사, 日 산케이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부당 개입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 “지위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 된다...다만 직권남용에는 해당 안 돼”
앞서 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모두 무죄
양승태 사법부 판사들 전·현직 5명 연이어 무죄선고 받아...사실상 ‘표적 기소’됐다는 지적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소위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연수원 17기·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전·현직 판사 5명에 대한 혐의가 모두 무죄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산케이신문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몇 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미확인된 의혹을 사실인 양 보도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을 받고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재판에 개입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임 부장판사는 좌파성향이 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된 사건 판결이 이뤄진 후 재판장에게 요구해 판결문의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케 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판결문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었으나 이것이 삭제된 채 정식 등록된 것이다.

이외에도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씨의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 개입해 본래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약식 재판으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들은 불법행위”라면서도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봐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직책으로는 재판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없으므로 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 법관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공모하고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3일에도 유해용(54·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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