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로 잡아내는 과태료 7892억원, 경찰이 직접 잡는 범칙금도 976억원
세수 부족 메꾸려 서민에 부담 준다는 지적도

경찰청./연합뉴스
경찰청./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과태료와 교통단속 범칙금으로 8868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경찰청 자료를 통해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규모는 총 7892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전년(2018년)보다 5.7% 늘어났다. 경찰이 하루 평균 4만8000건, 24억원꼴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과태료 단속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쓰이는데, 이는 전국에 8~9000대 설치돼있다. 여기에 범칙금 규모도 976억원(250만건)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최근 6년간 과태료 부과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연간 5000억원대를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부터 7000억원대로 크게 뛰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로도 지난해 한해 1518만건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까진 연간 1000만~1100만건을 보이던 부과 건수는 2017년들어 1400만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에는 ‘속도위반’이 전체 74.1%(585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21.3%(1683억원),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중앙선 침범 등 기타 유형이 4.5%(359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범칙금은 신호위반, 안전띠, 과속, 중앙선침범 등 순으로 집계됐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며 벌점까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에 “자동차 등록대수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늘었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사후 적발에서 예방쪽으로 정책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칙금은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 중대안 사안 위주로만 단속하면서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위해 무리하게 단속해 서민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부과해 수납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액 국가의 세외 수입금으로 국고에 들어간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