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연방검찰, 리코(RICO)법 위반으로 화웨이 기소 처리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 빼돌리고, 지식재산권 도용
국제제재 저촉됨을 알고도 북한-이란 등에 장비 제공하고 숨긴 혐의

미국 검찰이 16개 혐의를 새로 적용해 중국 화웨이를 추가 기소했다. 대북(對北)제재 위반 관련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AFP통신은 화웨이 측에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기소 대상은 화웨이와 화웨이의 몇몇 자회사, 그리고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이라고 전했다.

뉴욕 검찰은 화웨이가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음모를 꾸몄고, 미국 기술기업들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계약 위반과 함께 다른 회사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화웨이는 연구기관 소속의 대학교수 등을 '대리인'으로 활용해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가로채왔고, 기밀을 유출한 경쟁업체 직원에게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특히 이번 기소에서 뉴욕 검찰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됨을 알고도 북한에서 사업을 벌인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속였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미국 당국은 화웨이가 이란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감시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침해를 준다는 우려를 공론화시키면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조치들이다. 미국은 화웨이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도입하지 말 것을 우방국들에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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