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공소장 공개는 국민적 관심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
민변 “이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법무부가 사건을 정치화했다”

대한변호사 협회./연합뉴스
대한변호사 협회./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도 13일 비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선정한 우수 검사들을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중용해, 정권 수사 중인 검사들을 교체한 일방적인 법무부의 행태를 지지한 바 있어 이 같은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거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공소장 공개제도는 2005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돼 고위공무과 정치인, 권력기관의 비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공개로 (피고인의)방어권, 변론권, 인격권이 침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이번 사안은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연합뉴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전날 같은 사안으로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동안 현 정권의 우군 역할을 자처한 좌파성향의 단체들이 하나같이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라는 초유의 사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전날 회장 명의 논평을 통해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피고인(정부 관계자)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공소장 제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은 일반의 의견이 담긴 문서로 제한 없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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