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 점・재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지만원, 본인 운영 홈페이지 등서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 주장해와

지만원 씨
지만원 씨. (사진 = 연합뉴스)

5.18 광주사태가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첫 재판 시작 4년 만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 씨(7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지 씨가 고령인 점과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온 점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부족한 근거로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해 악의적인 의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광주사태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의 사진을 두고 ‘광수(광주 북한특수군)’라 지칭하며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해왔다. 그에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5·18) 폭동을 촉발시킨 빨갱이 집단’이라 비방하고, 정평위가 발간한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 씨가 처음 기소된 건 2016년 4월로 5.18 관련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다. 지 씨는 이후로도 3건의 추가 고소를 당해 검찰이 이를 차례로 기소했고, 사건은 한 재판부에 병합됐다. 지 씨는 지난해 12월에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자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김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5·18 기록 사진에서 시민군이었던 지용 씨를 ‘제73광수’로 지목한 혐의도 기소했다. 그동안 재판부가 정기인사 등으로 교체되면서 재판은 지연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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