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따르면 총장의 사건 지휘·감독 배제 규정 없다”
“일반인 관점에서도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책임 지는 것은 조직 수장”
“수사·기소 검사 분리도 결국은 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라야”

김우석 정읍지청장

김우석(46·연수원 31기) 정읍지청장이 “검찰 총장의 지시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 말씀과 관련해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글을 올린다”며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 총장의 권한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됨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본원적 권한”이라며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는 (검사장의) 결재 시스템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줬으면 한다”고 강변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 세 차례 지시했음에도 이 지검장은 ‘보강 수사’를 언급하며 결재를 미뤘다. 결국 검찰은 송경호 당시 3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했는데, 추 장관은 ‘이성윤 패싱’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청장은 “(장관 발언을 다룬)언론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8조 거론하며 계속 반박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검찰 사무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검찰 수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지청장은 추 장관이 검토한다는 ‘검찰 내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 생각되고,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깊이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것은 그간의 경륜과 전문성,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을 찾아 올바른 결론을 내리라는 사명과 책임을 부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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