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19대 대선 앞두고 문재인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 조작’...김경수와 공모 의혹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 댓글 추천수 조작
김경수에 인사 청탁 등 편의 받기 위해 보좌관 한모씨에 500만원 건네
노회찬에겐 20대 총선 직전 두 차례 걸쳐 5000만원 전달도...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3년형, 향후 김경수 항소심에 영향 미칠 전망...金은 1심서 2년형 받아 구속되기도

'드루킹' 김동원 씨./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김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 지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결정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수고료 500만원을 전달하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겐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점을 고려, 형량을 일부 낮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과 같았다.

이날 재판 결과가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직전까지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유죄 심증을 굳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부장판사급 내부 인사를 통해 차 부장판사를 서울고법 민사부로 발령하고, 재판부 배석 판사인 최항석 부장판사를 광주고법으로 전보했다. 기존 재판부에 남은 김민기 부장판사는 좌파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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