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했으나 선고 단계서 징역 6월-집유 1년-사회봉사 120시간으로 형량 가중
당초 檢 300만원 약식기소 깨고 김기식 측이 정식회부 요청한 재판...재판부 "사건 죄질 상당히 불량"
김기식, 2016년 5월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직전 본인 소속 민주당 의원모임에 5000만원 정치자금 이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 명목으로 넘긴 5000만원, 모임서 세운 '더미래연구소'로 귀속돼
본인 의정활동 중 더미래硏 이사 겸 운영위원장, 19대 국회 임기 만료 후로는 소장 재직...급여 9450만원 챙겨
재판부 "재단법인서 총 9450만원 수령한 급여 원천엔 5000만원 후원사건 기부금 포함돼있다"
김기식, 5000만원 이체 전 "연구소 회비 금액 제한 있나" 물어...선관위 "'종전의 범위' 내에선 무방"
"종전의 범위 벗어나면 선거법 113조 위반" 경고 무시하고 본인 연고단체에 수천만원 넘긴 셈
金,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정책중심 모임에 정치자금 썼는데 유감"이라며 항소계획 밝혀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3일 지난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장 취임 15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기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 '정치자금 편법 셀프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형량이 가중됐다. 

앞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2016년 5월30일)로부터 불과 11일 전(5월19일) 자신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 '더좋은미래'에 본인 몫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출연했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이자 자신이 이사 겸 운영위원장, 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후부터 소장을 맡은 '더미래연구소'에 자금이 귀속되게 한 뒤 해당 연구소에서 급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통상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시 잔여 정치자금은 국고로 회수돼야하지만, 후원금 명목으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모임과 단체에 빼돌린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금감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금감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전 금감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1심에서 한층 불리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그래픽=연합뉴스)

재판부는 "종전의 범위에서 납부하던 회비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함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범행이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부금 5000만원이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연구소(더미래연구소)에 귀속되게 한 후, 그 재단법인에서 합계 약 945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의 원천에는 이 사건 기부금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기부금의 일부가 피고인의 사적 이유를 위해 사용됐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서 '종전의 범위'라는 언급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 2015년 6월15일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국회의원 22명은 '더좋은미래'라는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출범시켰다"며 "(더좋은미래에서) 현재 '더미래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출범했다. 연구소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에서 월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런데 9개월여 뒤인 2016년 3월25일 김 전 금감원장은 "더좋은미래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예정으로 현재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에서 추가로 회비 납부를 하는데 금액제한이 있는지", "더미래연구소에 일시 후원하고자 할 경우 회비납부의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인지"를 선관위에 추가로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단체나 법인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언급된 선거법 113조는 1항에서 국회의원과 선출직, 정당 대표,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해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고가 있는 단체에 회비 명목이 아닌 기부행위는 곤란하다는 해석이다.

김 전 금감원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유감스럽다"면서 "더좋은미래는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만들어진 모임인데, 정책 중심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건 정치자금 목적상 가장 부합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점에 대해선 항소해서 (또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금감원장은 앞서 직 사퇴에 이르기까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외유성 출장, 피감기관 중 대북(對北) 연구단체 예산지원 중단 압박, '참여연대 인맥 중심' 더미래연구소 고액강연 운영,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총 8000만원(1000만원씩 8건) 연구용역 졸속 발주를 통한 땡처리 의혹 등을 받았었다. 이 중 해외 출장 관련 혐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그는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주체사상파 학생운동단체(구학련) 활동가 출신, 참여연대 공동발기인으로서 내부 요직을 거쳤다는 것 외에 금융계 종사 경력은 없는 인사였는 점에서, 내정설이 돌 때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전문성을 무시한 캠코더(선거캠프·이념 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라는 빈축을 샀기도 하다. 2018년 3월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안을 올린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하는 '전광석화'식 인사가 이뤄져 당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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