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 통해 공개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마저 거부...직접적 피해자는 '국가'이지 '김기현' 아니라는 이유 내세워

청와대와 경찰 등이 조작한 혐의를 받아 울산시장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우)과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울산시장(좌), 당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던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가운데).
청와대와 경찰 등이 조작한 혐의를 받아 울산시장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우)과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울산시장(좌), 당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던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가운데).

법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관계인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소장 열람 및 등사 신청마저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의 공소장 열람 및 등사 신청 대리인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이 오후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김 전 시장이 법적인 피해자 자격이 없다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선거 공정성 등을 훼손당한 ‘국가’이지,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김 전 시장 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 사건은 김 전 시장이 누려야 할 공정한 선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 것으로, 피해 당사자는 개인과 국가 모두”라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이다.

앞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 김 전 시장 동생이 지역 사업 등에 이권개입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내놨다. 백 전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로 혐의를 만들어 당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수장으로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7년 황 청장이 지휘하던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윽고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53.66%)가 선거여론조사 초기에는 앞섰던 김 전 시장(38.82%)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내부경선에서 송 시장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퇴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공소장 공개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 거부했다. 공소장을 입수한 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전문(全文)을 공개하기도 했다. 야권의 격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곽 의원을 통해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재판장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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