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3일 오전 7시 무렵부터 '범투본' 등 우파단체가 설치한 천막 등에 대한 강제 철거 나서..."언론사 기자들, 오전 6시부터 현장 집결"
'범투본' 등 우파단체, 지난해 10월3일부터 청와대 진입로에서 농성 시작..."문재인 하야" 요구, 13일로 124일째
우파단체 측"'전교조' 등 촤파 단체 측 천막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시 무렵부터 철수 시작해"...종로구 측 '편파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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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광야교회·김문수TV 등 청와대 진입로에서 농성중이던 우파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등을 종로구는 '불법적치물'로 보고 13일 오전 7시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천막들이 있던 장소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는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더불어민주당)가 경찰의 협조를 얻어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하야' 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이른바 '광야교회' 천막과 김문수 TV 천막 등을 '불법적치물'로 보고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했다.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온 시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한기총 등이 주도하고 있는 '범투본' 등 재야 우파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3일 청와대 사랑채 앞 청와대 진입로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종로구가 이들 천막 등에 대해 철거 강제 집행을 실시한 이날은 '범투본'을 포함해 '김문수TV', '광야교회' 등 우파단체가 농성을 시작한 지 124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종로구 측은 13일 청와대 사랑채 주변 '한기총' 등 9개 단체 11개동(棟)의 천막 등이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랑채 앞 '광야교회' 예배 등 현장 상황을 방송해 온 유튜브 채널 '너알아TV' 등은 철거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범투본' 등 청와대 앞 농성 집회 관계자들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종로구 측은 "법원이 허락한 상황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번 행정대집행은 천막이나 적치물 등 허가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로구 측은 또 "이전부터 '자진 철거'를 계고해 왔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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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등 보수 단체들이 동원한 무대용 차량 뒤편으로 적지 않은 수의 경무장한 경찰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범투본' 측 설명에 따르면 이날 강제 집행은 오전 7시 무렵부터 시작됐다. 이미 정보를 입수한 언론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6시 무렵부터 '범투본' 농성 현장으로 속속 집결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범투본'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범투본' 천막 인근에 설치돼 있던 좌파 단체 측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시 무렵부터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범투본'과 '광야교회' 측은 집회를 할 때 천막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런 것들은 좌파 단체들도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들인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정부 시위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단체들이 설치해 놓은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됐으며 경찰 병력도 배치됐다. 적지 않은 수의 경무장한 경찰들도 '범투본' 측 무대용 차량 뒤편에 배치됐다. 종로구 측의 기습적인 천막 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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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종로구 측은 '범투본' 측 관계자들의 항의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구청사 중앙출입문을 제외한 여타 출입문들을 바리케이트와 화물차 등을 동원해 봉쇄했다.(사진=박순종 기자)

종로구 측은 '범투본' 관계자들의 항의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종로구 청사 중앙출입문을 제외한 여타 출입문들을 바리케이트와 화물차 등을 동원해 봉쇄한 상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1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김태희, 이동현 씨 등 탈북민 시민단체 '남북함께'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소위 '오징어잡이배 선상(船上) 살인사건'에 연루된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항의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한 천막 등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 뒤 곧바로 강제 철거(행정대집행)를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종로구 측은 국내 모 일간지 기자에게 "통일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 김태희 씨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민노총 천막 등에 대해서도 종로구 측은 계고장을 발부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종로구 측은 강제 철거 등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13일 오후 2시 현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일대의 불법 천막들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이나, 몇 개 동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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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소재 구(舊)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 주변에는 불법 천막을 포함, '불법적치물' 등이 방치돼 있지만, 종로구 측은 '형평성'을 내세워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이에 앞서 '반(反)아베 반일학생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구(舊)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것 등과 관련해 펜앤드마이크는 종로구 측의 '편파행정'을 고발하는 기사를 수 회(回) 내보낸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불법적치물' 등의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종로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가로시설정비팀 소속 박병두 주무관은 '형평성'을 내세워 "(소위 '평화의 소녀상' 주위의 불법 천막 등을) 철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펜앤드마이크 기자가 종로구청을 방문해 박병두 주무관으로부터 이같은 설명을 들을 당시 종로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소속 장준원 주무관이 배석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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