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결격사유도 아닌 단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
"김상근 이사장은 논란 제조기...김상근 이사장부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언론노조 "정치권의 이사 추천, 법적 근거 없다"...박대출 의원 "민주당 추천 이사들은 뭔가"
박대출 의원 "민주당은 당내 기구로 ‘이사 추천위’도 만들었다...방송법에 따라 법대로 의결하라"
한변, 시민단체 등 "결격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부결한 것으로 위법 행위...매우 심각한 문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원장인 박성중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에서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인사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데 이어, 새로운 추천 인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자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통위는 KBS 이사진 구성 관련 원칙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KBS 이사 후보를 두 번이나 부결시켰다"며 "이는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의 기본취지와 정신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KBS 이사 11명에 대한 추천은 여당 몫 7인, 야당 몫 4인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법적 결격사유도 아닌 단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디어특위는 "김상근 KBS 이사회 이사장만 보더라도 논란 제조기"라면서 "그는 ‘10.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한 경력이 있고, 2010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북반국가 행위자 100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과 4‧3 사건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정당이 추천한 인물을 KBS 이사로 선임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김상근 이사장부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KBS공영노조도 "KBS이사에서 물러날 자는 김상근, 조용환"이라고 꼬집었다.

조용환 KBS이사는 지난 2011년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받았지만 청문회에서 나온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으로 선출안 자체가 부결됐다. 당시 조용환 이사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면서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언론노조 "정치권의 이사 추천, 법적 근거 없다"...박대출 의원 "민주당 추천 이사들은 뭔가? 또 내로남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이날 "방송법은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그 어디에도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과 11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의 야권 추천 이사에 대한 반대 성명에 이어 이번에는 언론노조에서 직접 '지금이라도 KBS 보궐이사 추천 공모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발언이나 행적으로 적격 여부를 문제 삼자면 여권 이사들이 먼저"라며 "이중잣대로는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들은 뭔가. 민주당은 당내 기구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며 "또 내로남불인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사 자격에 ‘세월호’ ‘5·18’은 있는가. 법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 야권 추천 이사 후보자를 깍아 내리지 말라"며 "방송법에 따라 문제없으면 법대로 의결 하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구자유공정 시민회의, 시민과 함께 등 시민단체들도 "방통위가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 임명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이 정한 결격사유와는 무관한 사유를 들어 추천 인사를 부결한 것으로 명백한 월권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라며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결정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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