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는 것...법 개정 없이 가능”
법조계 “검찰과 협의 거쳐야...수사-기소는 검찰의 의무이자 권한 ‘법 개정 없이 불가’”

조국 전 법무 장관의 페이스북 글

조국 전 법무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추미애 법무 장관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 장관이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시사하며 “수사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한 직후였다. 결국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눈 뒤 누가 재판을 진행하느냐는 검사장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과했다”면서“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검찰과 아무 혐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없다고 보면 되고 발표 5분 전에 일방적으로 언질을 준 게 전부”라고 했다. 그동안 추 장관은 검찰 고위(검사장급) 인사나 중간 간부 인사나 중요 사건 처리를 놓고 윤석열 검찰 총장과 충돌을 빚어 왔다.

또한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구상은 조 전 장관의 발언과 달리 법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선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의무이자 권한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전·현직 인사 등 13명을 기소한 것을 놓고 법무부가 ‘제도적 통제’를 걸어 수사를 늦추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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