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증권 전문방송과 여러 종편 및 예능채널 출연해 막대한 재력 과시
2년간 1천700억 원 상당 주식 매매, 약 130억원의 시세 차익 챙겨
자본시장법 위반,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사진 = 채널A 방송영상 캡처

여러 방송을 통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널리 알려진 이희진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와 같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진씨는 증권 전문방송과 종편 및 예능채널에서 주식 전문가로 막대한 부를 일군 재력가로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수입차 등 자신의 재력을 적극 과시하며 뭇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렇게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씨는 동생과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없이 설립한 투자매매회사를 통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씨 형제는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원금과 투자 수익 모두를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이희진씨는 증권방송 등에서 허위정보 제공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위가 명백하고 피해를 입힌 금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량을 다소 줄여줬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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