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서거개입 공소장 비공개’로 한국당 등에 고발돼
검찰, 추미애의 검찰 부당 인사 관련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사건 이첩...형사 1부 배당

추미애 법무뷰 장관./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대한 국회 제출을 거부해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그리고 수원지검은 당일 이 사건을 형사1부(강지성 부장)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은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명시된 자료제출요구권을 근거로 법무부에 ‘울산선거’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보다 하위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거론, A4용지 71쪽 분량 원문 대신 5쪽 분량으로 요지를 압축한 ‘껍데기’ 문서를 넘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법무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 인사 등 13명이 연루된 사건 공개를 뭉갰다”면서 “여권의 선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추 장관은 “정치적 오해나 상처는 충분히 감내하겠다.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반응한 바 있다.

현재 수원지검은 지난달 초 검찰 고위(검사장급) 인사와 관련 한국당과 우파성향 변호사 단체가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정권 비리 수사를 맡는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시민단체에도 고발을 당했다. 미래대안행동은 지난 10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가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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