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됐던 무죄추정 원칙, 피고인의 재판권, 공판중심주의 되살리자는 취지” 주장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 침해한다면 과감히 고쳐나가야...형사사법절차 개선할 것”
“공소장은 합리적으로 공개한 것...비공개 주장하는 언론보도는 왜곡”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하는 방안 도입해 수사 검사의 독단과 오류 막겠다”
“검찰, 조직 내 엘리트주의를 깨고 민주적 통제장치 잘 지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연합뉴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 “개혁의 시작”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도 내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공소장과 관련한 법무부 조치를 이같이 재강조하며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여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가 청와대 전·현직 인사 등 13명이 기소된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일각의 의혹이 제기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지 공개를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왜곡”이라면서 “외국의 사례도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참고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진실 공방을 끌고 가는 것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입장도 드러냈다.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검찰은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휘 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할 기존 자세를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시키고, 기소권의 남용, 수사비례 원칙을 잘 준수하도록 조직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검찰 조직 내 엘리트주의를 깨고 조직 자체가 사법을 수호하고 민생, 법치, 인권의 가치를 잘 실천하는 것에 검찰의 중립성이 달려 있다”면서 “우리의 검찰청법은 오류 시정을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 민주적 통제장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은 결재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통제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이날 취임 40일째를 맞은 추 장관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자평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에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끝으로 “형사·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정비했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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