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시장의 정당 가입 현황...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 악용될 여지 충분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등 위반
민감 정보 수집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나

변광용 시장 고발 기자회견./연합뉴스
변광용 시장 고발 기자회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통장의 정당가입 현황을 조사한 혐의로 10일 형사 고발됐다.

우파성향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이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변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고발장을 기초로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변 시장은 최근 4월 총선과 관련해 이·통장에 대한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는 공문을 거제시의 각 면·동 사무소에 배포했다. 선거권자인 이·통장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한 것으로 변 시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이 조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고발 목적의 요지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의 제86조 제3호에서도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해선 안 된다고 적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장달영 단장은 “변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공명성을 해칠 수 있는 선거농단을 시도했다”며 “이에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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