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선 해외서 자유롭게 운용되는 '우버' 나오기 힘든 국가라는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불법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반박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가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릴 높이자, 이날 검찰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등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타다 운영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새로운 산업 출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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