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 있던 최항석 판사도 광주고법으로 전보...총선 뒤인 7월에나 선고 전망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된다. 기존 재판부에서 남는 인사는 좌파 성향 법조인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부장판사(49·연수원 26기)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오는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내부 인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했던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 부장판사(52·연수원 23기)가 교체된다. 특검 측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교체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등 몇몇 언론은 “이날 재판부의 교체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일러도 7월쯤에나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새 재판장은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아 오다가 올해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형사부를 맡은 함상훈 부장판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에 배석됐던 최항석 판사도 앞선 인사에서 광주고등법원으로 전보돼, 김 지사 사건 주심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민기 부장판사만 잔류하게 된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김 지사의 재판을 맡아오면서 선고를 두 차례(12월24일, 1월21일) 미뤄왔다. 재판부 내에서 유무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까지 제기됐다고 한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변론 재개를 선언하면서 “김 지사가 2016년 9월11일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고 김 지사 측 반론을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시연회 참석 여부에 변론이 집중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모 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했다”며 오는 2월21일까지 특검과 김 지사 측 변호인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당시 배석했던 판사들은 못마땅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가 13일자 인사로 교체되며 김 지사측과 특검측에 제출할 의견서는 다른 재판장이 받아보게 됐다. 

선고가 미뤄지는 경우 김 지사는 유무죄를 떠나 도지사 임기의 절반을 채우게 된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임기 대부분을 채울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 6월 이내에, 2·3심은 판결 선고 뒤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김 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1심의 성창호 부장판사(48·연수원 25기)도 자신의 인사 1달여 전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이번 재판부 변경으로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내에서도 법원이 선거를 의식한다는 등의 판결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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