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헌법소원 계기
헌재 "사교육 과열 진정, 학교교육 정상화 목적 달성 가능"

헌법재판소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한 수능 기본계획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수능 응시생인 권모씨 등 2명이 낸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EBS와 수능 출제의 연계정책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공표하며 수능시험을 EBS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헌재는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며 "학교는 EBS 교재를 보충교재로 사용해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학교교육 정상화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기본계획은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수능시험의 30%는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은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했으나 우리 사회의 학력우선주의와 높은 교육열 등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 준비생이 EBS 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했다.

헌재는 응시생들과 함께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 3명이 낸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해 3월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EBS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문제를 출제한다는 출제기본방향 등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응시생 권씨 등 청구인단은 약 세 달 뒤인 6월, 수능 문항 수 70%를 EBS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수능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단은 또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에 불과한 EBS-수능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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