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대 공개거부 반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 행정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좌), 그 부인 정경심 씨(중), 딸 조민 씨(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좌), 그 부인 정경심 씨(중), 딸 조민 씨(우). (사진 = 연합뉴스 등)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는 지난 6일 권민식 사준모 회장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준모 측은 지난해 8월 부산대에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부친이 조 전 장관이라는 점을 기재했는지, 당시 입시위원 중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있었는지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당초 부산대 측은 “자기소개서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시위원 명단의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사준모 측 요청을 거부했던 바 있다. 사준모 측은 부산대 대응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입시위원 명단에는 구체적 평가 기준이나 점수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씨에 대한 입학시험이 이미 종료됐고, 관련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조 씨의 자기소개서 등은 개인의 사생활을 담고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노 원장은 허위 경력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 씨에 ‘학업 격려’ 등 명목으로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 조씨가 지급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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