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시행되는 피고인에 전자팔찌 달아 보석해주는 제도..“.인권보호, 방어권 행사 강화 취지”
피의자에게도 전자팔찌 채우고 자택 거주 제한 조건으로 풀어주는 제도도 추진 중
영장심사 받던 중 구치소에 있었던 유재수, 정경심 등 혐의자들 자택에서 구속 여부 기다리게 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법무부가 ‘보석 전자감독 제도’를 7월 중 시행해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풀어주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전자감독 제도’는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를 활용해 피고인을 보석하고 감독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단계부터 대상의 자택 한정 주거 지역을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도 보석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심사)를 받는 동안 구치소에 입감돼 구속 여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난해 9월 불거진 조국 전 법무 장관 일가(一家)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씨, 그리고 2017년 4950만원대의 비위 혐의로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석방되는 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보석 허가율을 쉽게 높이기 위해선 효과성이 입증된 전자감독을 보석에 활용해야 한다”고 한 언론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도 “피의자 구속 전자감독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완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7월 먼저 피고인 전자감독 보석 제도를 시행한 뒤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피의자도 구속 전 심사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방침을 내릴 전망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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