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근거 된 개정선거법 47조 2항, 2016년 총선前 민주당 친문계가 만든 당원투표제 일방 법제화한 수준
선관위, 지난달 국회에 '위헌요소 조속한 입법보완' 요구한 개정선거법 내 신설조항 근거삼은 꼴이기도
지역구 후보 놔두고 비례대표 공천과정만 간섭, 연동형비례 특화 신규정당들 전반에 지장 초래할 듯
한국당 "콕집어 비례대표 전략공천 운운한 건 새로 탄생한 미래한국당 겨냥...정당 자율권마저 침해"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비례공천은 원래 전략적, 인재공천은 법적 의무...선관위는 정당 현실 감안해야"

'문재인 제19대 대선캠프 특보 출신' 논란 인사가 핵심부에 자리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6일 각 정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전략공천 자체를 문제 삼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획득 전담'을 위해 창당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한국당 로고 캡처)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 논란 인사가 핵심부에 자리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비례' 포함 당명 불허 결정에 이어, 최근 '안철수신당' 당명 불허는 물론 정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전략공천까지 막아서는 결정을 내려 야당을 표적삼은 월권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연 뒤,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을 적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제47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전례 없이 제1야당(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들만이 다수 의석으로 작년말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에서 추가된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선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親문재인)계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막겠다며 도입했던 당원투표제도를 일방 법제화했다는 분석도 제기된 터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스스로가 지난달 10일 개정 선거법에 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시 3개 원내교섭단체 대표자에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 개선 미비 등을 이유로 '조속한 입법보완'을 촉구해놓고, 그 개정 선거법에서 추가된 조문을 근거로 쓴 모양새가 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전략공천은 무제한 허용되는 가운데 비례대표만 한정해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공천을 막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지향하는 신규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019년 1월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 논란' 조해주 당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초 '비례한국당' 구상에서 시작해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전담정당으로 창당한 한국당 안팎에선 선관위가 헌법과 정당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정권 총선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은 7일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내고, 선관위는 그 선거법을 핑계로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인사 출신을 선관위원으로 앉혀 온갖 방해공작을 한 것도 모자라 '하필, 지금, 선관위가 민주적 투표절차 운운하며' 생뚱맞은 입장을 내놓은 것 역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공천 과정 그 자체가 이미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과 함께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 역시 정당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대의기구"라며 당 지도부 역시 선출된 기구로서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전략적'을 말한다면 장기알 두듯이 정권측근을 유리한 지역에 배치하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 없고, '비민주적'을 말한다면 현역(의원인) 장관 지역구를 정권측근에게 물려주고자 사퇴를 종용하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콕 집어 '비례대표 전략공천' 운운한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무소불위 권력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선관위는 말 그대로 '선거관리'에 집중하면 될 일이다. 정당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2월7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각 정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전략공천에 간섭하고 나선 데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한기호 기자)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건 당에서 전략적인 선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치적 소수자인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정치신인, 참신한 전문가 그룹의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위한 정당의 전략적인 결정"이라며 "선관위의 과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국민적 요구와 적법한 정당의 활동이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당에서 필요한 훌륭한 분을 모시는 '인재공천'은 국민의 요구이자, 법에서 보장된 정당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선관위에선 이러한 정당들의 현실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 여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정치신인 ‧ 각 분야의 참신한 전문가 등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적극 공천할 것"이라고 밝혀뒀다.

한선교 대표는 향후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관해서는 "미래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곧 결성할 것이고, 이런 기구를 통해 여러분에게 공모받고 적격자들을 서류 심사로 가리고, 1·2차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당헌당규에선 미비했던, 민주적 절차라 할 수 있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려 한다"며 "당헌을 개정해 배심원단과 일반국민을 같은 비율로 모셔서 최종적으로 미래한국당의 범(汎)보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서 적합한가를 민주적 절차로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국당과 상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이날 재확인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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