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정권의 언론장악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다"
강규형 전 이사 "방통위, 야권 추천 몫도 여권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원하는 것이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야권에서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이헌 변호사 선임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통상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야의 추천 몫을 인정해 온 전례와 다르게 이번 방통위의 부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6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헌 변호사에 대한 KBS 이사 선임 건을 논의했으나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일정 비율로 이사를 추천한다.

야권의 추천을 받은 이헌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헌 변호사는 KBS 이사로서 방송법에 나와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중도 사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이 주요 부결 사유로 알려졌다. 

특히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헌 변호사 선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언론노조의 기자회견 내용과 일맥상통한 이유로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좌파 성향 시민단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헌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다"며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법무부 감사결과 독단 경영과 비위행위로 해임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헌 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방통위 회의에서는 '그 사람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다"며 "결격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는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 여야 위원들의 정치적 행동에 진상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사임을 표명했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노조의 파업과 법무부 내 사임 압박에 시달리던 중 해임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임 당시에도 법률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이런식의 반대라면 방통위는 결국 야권 추천 몫도 여권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원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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