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90만원형 선고했던 1심, '檢 구형량 2배' 300만원형 선고한 2심...확정시 시장직 상실
재판부 "교통편의 기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1년간 운전노무 제공받았다"
"운전수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았다'며 반성 안해, 공천-유권자 결정에 중대 영향 미쳤다"
"피고인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 저버려, 정치인 기본자세 망각해 비난 가능성 크다"
은수미, 작년 12월 성남 조폭유착설 보도 정정-손배 청구 패소...전임 시장 이재명은 작년 3월 중도 취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화면 캡처

조폭 연루 기업으로부터 운전수를 1년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당초 1심에서 90만원형으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 기준을 피해갔던 불과했던 벌금 액수가 3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는 점,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한 150만원보다 오히려 2배로 많은 형량을 매겼다는 점에서 거듭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은 시장의 혐의와, 이에 관한 거짓 해명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내 공천 및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 형량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현 경기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로부터 성남시장직을 사실상 승계받은 인물이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화면 캡처)

한편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 자신과 조폭 유착 의혹을 방영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이 기각된 바도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SBS 등을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데 따른 것이었다. 

같은해 7월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폭과 권력-빳따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으로 은 시장과 전임 성남시장인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조폭 출신 기업가와 밀접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사람과 조폭 출신 기업가인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특히 코마트레이드가 설립 자격 조건이 안 됐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조직원들이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이재명 지사도 방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돌연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취하서를 내고 은 시장의 소송만 진행돼왔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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