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 의회방해 2건 모두 ‘무죄’...공화 롬니 의원만 이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기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 대국민 성명

미 상원의 탄핵안 표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상원의 탄핵안 표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상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표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 핵심 사유인 ‘권력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를 각각 표결에 부쳤다.

권력남용 혐의는 찬성 48표 대 반대 52표, 의회 업무 방해 혐의는 찬성 27표 대 반대 53표로 각각 기각됐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표가 필요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4개월 반 동안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했던 탄핵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로 마무리됐다.

당초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의석 구조상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이날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했다.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이탈표를 행사했다. 롬니 의원은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의회 방해 협의는 반대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2012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롬니 의원의 행동은 미국 역사상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 탄핵에 찬성 표를 던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 출신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민주당 의원 중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리 막바지에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및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 연계를 원했다는 폭탄 증언이 담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일부 공개됨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난 지난달 31일 볼튼 전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 동안 러시아 스캔들로, 이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고초를 겪었으나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탄핵 리스크를 털어내고 오는 11월에 있을 재선 승리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부결이 확정된 후 트위터에 “오늘 정오에 백악관에서 탄핵 사기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완벽’했고, 우크라이라와 관련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완전한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며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비난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의 비리를 조사할 것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박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4억 달러에 해당하는 군사 원조를 보류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17명의 증인들을 소환했고 수백 건의 문서들 검토했다. 한 달 후 하원은 상원에 이 문서를 전달했고 하원의 탄핵 전담부서와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는 팀의 변론을 3주 동안 들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추가 증인이나 문서 채택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탄핵 절차는 속도를 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2주나 더 짧아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