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놓은 비공개 사유 궁색하기 그지없다...공소장 공개 여부 추미애가 판단할 일 아냐”
“청와대가 민주주의 핵심 선거에 개입한 사건...피의자 권리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
“법무부가 내민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보다 국회법이 상위...공소장 제출 거부해선 안 돼”

참여연대./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연합뉴스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장관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4일)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자료제출요구권을 바탕으로 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법무부는 70여 장 분량의 원문 대신 공소장을 간추린 5장의 ‘껍데기’ 문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끝을 맺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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