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기업들에게 과징급을 부과했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5일 공정위는 포장 개봉으로 인해 환불·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며 내건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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