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인사 연루된 '울산선거' 사건부터 공소장 공개 거부...60장 원문 대신 5장 껍데기 문서 국회 제출
"국회 제출하면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 있어왔다...피의자 기본권 보장해야"
"언론 통한 사실 왜곡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져...법무부 조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 강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원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5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이미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며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입수한 공소장을 근거로 이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시장을 겨냥한 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일"이라며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에 대해선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법무부는 전날 국회가 요청한 60장 분량의 공소장 원문 대신 5장에 불과한 공소요지(要旨) 문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전례에 없던 공소요지라는 형태를 급조한 것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전·현직 인사 등 13명의 '재판권'을 보장하려 국민의 ‘알권리’를 깔아뭉갰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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