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변호인 101명···이례적인 규모

공개 사과하는 이윤택 [연합뉴스 제공]
공개 사과하는 이윤택 [연합뉴스 제공]

연극연출가 이윤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여성들이 정식으로 이윤택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서 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들의 용기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이처럼 대규모 변호 인력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윤택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사전에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오면서 이윤택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윤택이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다만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어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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