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여행 경보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확인돼야 입국 가능
정 총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싱하이밍 中 주한대사 "한국, 중국인 입국금지 말라...WHO 권고 따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한국인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고,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는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우한폐렴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를 격리 하겠다"며 "제주특별 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 확산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해야 한다"며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고,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현재 위기 경보단계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자로 돼 있는 대응체제를 실질적으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확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행 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키로 했다.

아울러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해지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별도의 중국 전용 입국장으로 입국시킨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본부장은 “앞으로 신종코로나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싱하이밍 신임 중국 주한대사는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중국인 입국 금지' 검토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건의에 부합하고 과학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본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 대사는 이날 중앙일보 차이나랩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중국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한국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제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우호국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게 도움과 지지를 보내고있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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