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鄭문자 공개 "고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7년 6월 조국 前 장관, 정경심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000 상속하면 어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7일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주식을 백지신탁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데도 고수익을 추구한 것이 범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 교수와 동생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펀드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정 교수는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다시 설명해줬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공개하면서 "조범동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 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주식의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정 교수가 조범동 씨로부터 펀드의 투자 구조 등을 설명받고 정리한 내용을 다수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이 지명 직후 주장한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 일본과 무역 분쟁이 심화하던 때에 '반일 테마주'로 꼽히던 주식을 정 교수가 매수한 사례도 있다며 마찬가지로 '고수익'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는 모습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범동씨에게 투자한 것이고, 조범동씨는 백지 신탁 의무를 우회할 방법을 제공하며 사업에 활용한 것"이라며 "조범동씨가 정 교수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공범 관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7년 6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000 상속하면 어때"라고 물어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질문에 정 교수는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한 것을 나타났다.

검찰은 '5000만원'은 비과세의 한계 금액이라며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도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차명 거래에 주변 사람들을 다수 동원한 사례도 공개했다.

동생 외에도 단골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조국 전 장관의 지지 모임 회원 등으로부터 증권 계좌를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처음에는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물증을 제시하자 "정 교수를 보호하려 거짓말했다"며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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