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경고' 징계로 우리-하나은행장, 3년간 금융권 취업 금지
3월 주총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전 불사할 것이란 관측 제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영진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판매 은행엔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금감원은 30일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엔 각각 230억원,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수위는 최종적으로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다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의 의결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이들은 금융권에 3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특히 손 회장은 3월 우리은행 주총을 앞둔 상황에서 징계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지며, 함 부회장도 징계로 인해 내년 3월로 계획된 차기 회장 도전이 무산된다.

금감원은 앞서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는 내부통제 부실이라고 판단하고 경영진 징계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최종 제재심에선 은행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지만, 일각에선 향후 은행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을 상대로 2차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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