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중간 간부 인사 전 ‘靑 선거개입’ 혐의자 13명 전격 기소해 명분 갖춰
평택지청장으로 이동하는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 등 기존 인력, 재판 때마다 서울로 출장
부정 선거 사건 맡는 공공수사2부 증원도 요청...수사력 분산 막기 위함

윤석열 검찰 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 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 유지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지방으로 발령된 수사 검사들을 계속 투입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최근 윤 총장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중간 간부 인사 발령(2월 3일)이 나기 전까지 기소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사건의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 청와대 및 친문(親文) 인사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사 검사에게 공소 유지까지 맡긴다’는 윤 총장의 전략이 포석돼 있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수사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까지 책임진다. 그 후의 재판은 공판 검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할 수 있다. 일례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은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전담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점을 이용해 수사팀의 인사 발령 전 사건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하면서 기존 수사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 사건’의 수사팀에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오종렬 부부장이 계속 남지만, 신봉수 2차장검사가 다음 달 3일 평택지청장으로 빠진다. 차장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전략을 짜고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공판팀을 지휘·지원한다. 검찰 관계자는 “2월 3일을 넘겨 기소했다면 신 차장이 공판에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공공수사2부에서 법무부로 발령된 검사 1명도 수사팀에 계속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출장’ 형식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력을 유지하고 혐의자들의 유죄 입증에 나서기 위해선 기존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수사팀은 공공수사2부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2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정 선거 사건까지 맡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력 부족이 불가피해 ‘울산 사건’의 공소 유지까지 도맡을 여력이 없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