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료 품귀에 외국인들 싹쓸이하는데..."매점매석 행위 금지...위반 시 벌금 혹은 징역형"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구비된 서울 모처의 전철역. (사진 = 연합뉴스)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구비된 서울 모처의 전철역. (사진 = 연합뉴스)

중국발 우한폐렴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물품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해당 시장에까지 간섭하고 나섰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우한 폐렴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제정하겠다. 적용대상 사업자 및 품목은 식약처가 마련한다”며 “위반시에는 시정 또는 중지 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사실상의 협박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마스크 가격 인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며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겠다는 안도 나왔다. 정부는 “마스크값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마스크・손 세정제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를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현재 중국 및 인접국에서 넘어온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입국해 마스크, 손세정제를 다량 매입하고, 중국이 마스크용 필터 자재 수출 금지를 선언하면서 업체들이 일주일 뒤에는 마스크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보도도 전해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만 챙긴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중국에는 현금 500만 달러(약 60억원)와 마스크 200만개, 방호복 10만개 등 물품 지원에 나서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대(對) 중국 지원에 나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중국에선 우리 교민들을 실어나를 전세기 일정을 변경토록 했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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