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靑 문건 특검에 넘긴 행위는 특검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 침해"

조희대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좌편향 논란을 받는 대법원이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관이 내놓은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8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도 파기됐다.

대법관들 중에 조 대법관은 “원심에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문건에서 비롯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김기춘 조윤선 사건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특별검사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이날 펜앤뉴스 논평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일 자체도 정말 욕나오는 일이다. 원래부터 직권남용이라는 게 죄가 안 된다는 게 중론이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을 비롯해 말할 수 없는 혐의들이 붙어있다. 이날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도 성립이 안 된다”고 평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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