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추미애 고발..."보이지 않는 손 있었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된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KATUSA)로 복무하던 아들 모 씨의 휴가 미복귀를 수습하기 위해 군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추 장관이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혐의가 있다며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제보에 의하면 당시 (A일병의) 부대 복귀를 지시했는데, 약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장남의) 휴가연장건은 처리했으니 그렇게 (연장)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일병이 상급 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느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관여한 바 없다”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들이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했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이라며 “입대 1년 후 다시 한쪽 무릎이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 수술 후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찼고 군에서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휴가를 얻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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