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가능,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영향 미칠 수 있지만 좋지만은 않다"
"文정권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처벌 앞두고...당장 환경부 블랙리스트부터 영향 받을 것"

허현준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방송 화면 캡처)

문재인 정권 코드에 맞춰 온 '김명수 대법원'이 30일 이른바 전임 정부 적폐몰이 수사 중 하나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직권남용 무죄 취지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판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좋으면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동전의 양면 격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무분별하게 적용돼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인물이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고에서 직권남용 단정이 어렵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건은 하급심(항소부)으로 내려가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무죄가 가능하고, 나를 감옥에 넣었던 '보수단체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전 실장 등이 무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허현준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페이스북 캡처.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친문(親문재인) 실세들의 권력농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로 보인다. 허 전 행정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시작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무수히 많은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이 사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다. 남은 집권기에도 거침없는 직권남용은 계속 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은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당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과 정치보복의 효과는 이미 얻었고, 정권이 검찰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 적용을 무력화 하는데에 이를 것"이라며 "뒷맛이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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