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찰 하명 수사 관련 송철호-송병기-황운하-백원우-박형철-문해주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와대와 송철호 캠프 공모해 선거 공약 수립 역시 위법...장환석 靑 선임행정관 기소
송철호 단독 공천 위해 당내 경쟁자 매수 혐의 받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 기소
송철호 측에 울산시 행정 자료 전달한 울산시 관계자 등 5명도 기소
기소 앞서 열린 검찰 간부 회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유일하게 기소 반대

(왼쪽 윗줄부터)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29일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의 당선은 청와대 인사들과 울산경찰 등의 공작으로 이뤄진 ‘부정 선거’로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한 뒤 두 달 동안 집중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이날 오후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윤 총장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중간 간부 인사 발령(내달 3일)이 나기 전에 순차적으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기소에 앞서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2차장검사 등이 배석한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따라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대검 참모들의 의견도 일치했다. 다만 이 지검장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번 사건이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기소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 한 달 뒤인 10월 송 전 부시장이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문해주 전 사무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 이후 문 전 사무관은 이를 재가공해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뒤 백 전 비서관 등에게 전달, 백 전 비서관은 이를 같은 해 11월~12월 사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 결과적으로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을 겨냥해 과도한 수사를 벌임으로써 여론이 악화돼 그가 낙선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한 청와대 실세들이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캠프 인사들과 선거 공약을 모의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위법’으로 규정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해 2017년 10월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母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산재母병원의 예타성 조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김 전 시장에 타격을 주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송 시장 측의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재판에 넘겼다. 송 시장을 더불어민주당 내 울산지역 단독 공천으로 내세우려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기소됐다. 또한 송 시장 측에 울산시청 행정 자료 등을 전달해 선거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울산시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윗선 수사는 4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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