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는 정치인이지만 김오수는 그래도 법률가...위법에 눈 감지 말라”
법무부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장회의 등과 협의하라 검찰 압박하자, “사건 개입하려는 것”
윤석열 검찰 총장 및 조국 수사팀 감찰하겠다는 법무부 두고선 “명백한 직권남용”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정치적 성향을 인사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 제기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

정희도(54·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 11기수 선배인 김오수(57·연수원 20기) 법무 차관을 겨냥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했다”며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법무부가 자행하는 검찰 조직 해체에 김 차관이 일조하는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정희도 과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미애) 장관님은 정치인이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으니 이런 위법에 눈 감지 말고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썼다.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하려는 데 반발하는 것을 ‘위법’이라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의 추천을 받아 ‘검찰 권력 2인자’가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하겠다는 수사팀의 결제 보고를 하루에만 세 차례 미룬 뒤 오후 10시 20분쯤 퇴근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소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기소를 미루려는 이 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끝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를 받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기소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 움직임을 감지했는지 전날 저녁 검찰에 “중요 사안 처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장관은 사건 처리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외부 요인을 끌어다 검찰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과장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삼았다.

정 과장은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자 법무부가 즉각 반발하며 윤 총장 및 수사팀을 감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정 과장은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과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인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한 데다 검찰 총장의 유임 의견마저 묵살한 채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와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직제 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초임 시절 어느 선배에게 ‘검사 됐으면 출세 다 한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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