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영화 및 개인 SNS 등에 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하며 용의자로 부인 서해순 지목
법원 "서해순 인격권 심각하게 침해...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 현저히 부족"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배상액 1억원은 1심 배상액의 두 배로 높아져

이상호 씨. (사진 = 연합뉴스)
이상호 씨. (사진 = 연합뉴스)

가수 김광석 씨의 아내인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기자인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서 씨가 고발뉴스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는 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1억원 중 이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에 대해 4000만원을 단독으로, 고발뉴스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앞선 1심에서는 총 위자료 5000만원(고발뉴스 부담액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보다 두 배 액수가 오른 것이다.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 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 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다.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 씨가 함께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화상영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 씨 측은 “청구한 것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것이라 불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또 서 씨에 대해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가 제기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 씨는 이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도 이 씨와 영화사 대표 등 3명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앞서 이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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