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2월 26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심각한 우려가 앞선다.

본래 인권은 천부적 자연권이었다. 그러므로 UN 인권선언과 비엔나 인권 원칙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합리적 근거와 도덕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인권단체들에 의해 인간의 고유한 자유를 사이비 인권으로 변질시키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수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의 폐해조차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충남 인권조례 등 잘못된 인권조례로 인해 나타난 폐해 사례들이다.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성소수자 인권으로 포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심어주고 있다. 또한 조사권까지 부여받은 충남 인권센터에서는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조사까지 실시하겠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인권센터의 조사에 견디다 못해 한 교사가 자살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하였다. 또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가 성폭력 등 사회질서를 위반한 실태를 알려주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하기도 한다.

안희정 지사의 재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권 업무가 충청도 ‘지방정부의 업무’라고 하면서 지난 2.2일 충남도 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이는 안희정 지사가 다음 수순으로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일 뿐이지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 업무는 본래 국가 사무이지 지방자치 사무가 아님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은 인권업무를 다루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4.12일 충남도 등 지자체에 인권기본 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인권기본 조례 표준 해설서’에서 ‘인권업무가 국가사무로서 위임사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2000.5.30.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그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충남도에서는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1년 4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타 기관에 대하여 권한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업무는 선언적 성격이 강한데다 입법 사법 행정부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한 권한기관으로 온전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하거나 업무협조에 있어서 타 기관에 대하여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안지사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하였다. 이는 현행 헌법의 기본적 가치도 모르는 무지의 발언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 판결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과 권위를 무시한 언행으로 보여진다. 2008.5.29일 대법원과 2011.3.31일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애에 대하여 분명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는 제정 당시 국민을 기망하여 포함된 용어로써 2006년 11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임의로 만든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에 의한 용어이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편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용어이다. 다만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UN의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에서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함에도 이번에 안 지사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우리 헌법에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서 헌법정신을 위배함은 몰론 자신만의 편향되고 잘못된 인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안지사는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낙인찍는다면 예방과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고, 그것이 우병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동성애자의 천국이다.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간섭하지 않는다.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하에 퀴어행사도 매년 버젓이 열리고 있고 지방으로까지 확산일로에 있다. 또한 AIDS치료 비용에 대하여 100%국가가 지원하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2003년 가치로 약 3조 7백억원으로 2003년 국민의료비 총액의 약 8%에 이른다는 2003년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AIDS 복지천국이다.

우리나라의 AIDS 신규감염자의 증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나타난 현상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AIDS 신규 감염인은 전 세계가 11% 감소함에도 우리는 매년 1,200명 이상 감염되면서 43%증가할 정도로 ‘에이즈 위험국가’이다. 이 통계는 2000년 대비 2016년의 경우 약 480% 증가한 수치로, 특히 주목할 점은 감염인 대다수인 40대 이하가 76%를 차지하여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작년 4월 HIV에 감염된 중 2학년생이 양성반응 후에 ‘왜 어른들이 나에게 동성애가 HIV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울부짖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파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활동은 동성애자나 성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이들을 결코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 AIDS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활동인 것이다. 즉 인권이라는 법제화 뒤에 숨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정당화하는 것을 차단하여 제2의 제3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의 이번 충남 인권조례 재의활동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인권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 때 대권후보였고 더 큰 목표를 행해 달리는 정치인의 행보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다음 세대이다. 보다 좋은 환경과 안전한 여건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제도와 정책을 물러주어야 한다. 안지사는 자신의 인권 프레임에 빠져 재의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대법원에까지 제소하겠다는 계획보다 다음세대를 위해 충남 인권조례 본질을 정확히 아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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