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수 위력 동원해 경찰관 폭행하고 공용시설물 훼손"
"노동자 관련 정치적 입장 표현하려 했던 것을 양형 참작했다"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54)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자들이 사전에 밧줄을 준비하는 등 불법집회를 준비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을 개정한다고 국회에 압력을 주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시설물을 훼손했다"면서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 참가자들이 사전에 밧줄을 준비하는 등 불법집회를 준비했다고 본다"면서 "집회문화가 성숙하고 평화롭게 되어가고 있는 사회 변화를 생각할 때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노동자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 그리고 4월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경찰관 79명을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은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된 민노총 위원장이 되기도 했지만, 구속 6일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노총 간부 6명 역시 지난해 9월,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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