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각종 입시 및 학사비리에도 큰 징계 안 받아...崔 "현 정부가 조국 가족 보호해야 하는 이유 모르겠다"

소위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소위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재판받고 있는 최서원(옛 이름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검찰 수사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씨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재판장)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언제부터 포토존이 없어지고 검찰 (피의사실) 공표가 없어졌느냐”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문제삼은 것은 딸 정유라 씨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와 아들 조모 씨와의 대우 차이다. 그는 “우리 가족은 수사 진행 중 딸의 학벌을 중졸(中卒)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도 빼앗겼다”며 “왜 조국의 아들·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를 하면서 20세인 우리 딸은 얼굴을 공개했다. 덴마크에 있던 딸은 들어올 때 수갑을 채웠고 자식도 마구잡이로 찍어서 노출이 됐다”고 문제삼았다.

정유라 씨와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비교는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져왔다. 특히 조민 씨의 경우 허위경력 기반의 불공정 입학 등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현재까지 별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앞선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삼성그룹에 대한 최씨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은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최 씨는 이날도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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