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미고지 관련 4억3200만원, 해지권 제한 관련 4억3500만원 과징금 부과
구글 "한달간 무료 사용 기간 자체가 충분히 시험해보고 해지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달간 무료 콘텐츠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과 부가세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8억6700만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전화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달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유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사실 확인에 나선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이후 묵시적 유료 가입 간주와 과금 월 단위 해지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유튜브 내에서는 별도의 고지가 없는 대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지만 향후 결제 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요청한 경우 바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실제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8690원의 돈을 내고 이용하지만, 가입 안내 화면에는 부가세 790원을 제외한 7900원으로 표기해 이용요금을 고지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방통위는 중요사항 미고지 관련 4억3200만원, 해지권 제한 관련 4억35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3개월 이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 시정조치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유사 시장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이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제 정보 입력 등의 단계를 거치면 이용자가 월 정기 구독 형태 유료서비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지권을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서비스 해지가 용이하며 월 이용료가 비교적 적어 강행 규정이 없는 한 월단위 환불은 헌법이 보장한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달간 무료 사용 기간 자체가 충분히 시험해보고 해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유료 전환 직후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용료를 거짓으로 고지한 점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소비자라면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