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김경록・정경심-조국 간 문자메시지 공개...조국, 2000만원 넘는 종합소득세 듣고 "ㅠㅠ"
검찰 "정경심이 상속세 부담 줄이려 자녀들에 사모펀드 투자토록 해...曹 민정수석 취임 뒤라 적절한지 의문"
정경심 변호인 측이 검찰 주장에 "관련 없는 배경 설명 치중"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무관하다 생각지 않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좌)과 조 장관 부인 정경심(우). 조범동은 정경심의 사실상 지시를 따라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등)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좌)과 조 장관 부인 정경심(우). 조범동은 정경심의 사실상 지시를 따라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씨와 협의해 사모펀드에 출자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됐다.

검찰은 20일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판에서 정 씨와 김경록 씨(조국 일가 자산관리인)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자 김경록 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했다. 당시 김경록 씨는 정 씨에게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알아보라고 제안하고, 정 씨는 이에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 답한다. 검찰은 이같은 대화로 미뤄볼 때 정 씨와 조 전 장관 측이 협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자신이 관여한 점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정 씨는 물론 조 전 장관 측이 고위공직자 공무집행 공정성과 관련한 주식 처분을 알고 있었으며, 사모펀드 투자에도 사실상 관리감독 해왔다고 의심해왔다. 앞선 조 전 장관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씨 간 문자메시지도 제시됐다. 검찰은 이를 제시하며 조범동 씨가 정 씨의 세금포탈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2018년 5월 오고간 문자에서 정 씨는 조범동 씨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수천만원을 벌게 돼 종합소득세 2200만원을 부과받자 조 전 장관에게 세무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조 전 장관은 종합소득세 소식을 정 씨로부터 들은 뒤 “엄청 거액이네!”라 답하고, 정 씨는 여기에 “융자받아야 할 정도 ㅠㅠ”라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 문자에도 “ㅠㅠ”라 답했다.

검찰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정 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인데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가족 관계인 피고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고,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해 (조범동 씨와 정 씨의) 공모 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또한 정 씨와의 연락 등으로 조범동 씨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 등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크며, 해당 시기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로 문제소지가 있다는 식 발언도 있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재판은 조범동 씨와 관련한 재판으로, 정 씨 등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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