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참모 상갓집서 양석조 연구관 공개 반발...“조국 변호인이냐” 심재철 反부패부장 비판
심재철 대검 反부패부장, 윤석열 총장 주재한 회의서 “조국은 무혐의...불기소해야 한다” 주장
추미애 장관 입장문 내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공직기강 세우겠다” 징계 예고
양석조 연구관 이날(20일) 연차 내고 출근 안 해...“좌천 인사 발령을 감수한다...어디 가든 최선 다할 것”

양석조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좌측),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연합뉴스 등

한 대검 차장급 간부가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직속 상관에게 “네가 검사냐”라고 거세게 항의한 것과 관련해 “좌천 인사를 감수하겠다”고 20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 장관은 이 같은 검찰 내부 갈등을 놓고 “추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양석조(47·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차장급)이 지난 18일 대검 참모의 장인상 자리에서 심재철(51·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에게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주변에선 “조국 무혐의라는 말을 한 게 정말 심 부장이라는 거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검사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재차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면서 심 부장에게 달려들었지만 주변 검사들이 뜯어말렸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터라 상황은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란은 심 부장이 조국 전 법무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의 후임으로 지난 13일 들어왔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검찰의 결론을 뒤집는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초래됐다. 그는 윤 총장이 지난 16일 주재한 대검 반부패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을 불기소 해야한다” “감찰 중단은 백원우, 박형철 당시 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 등 조 전 장관을 비호하는 여권 세력의 주장과 흡사한 논리를 펼쳤다고 한다. 이에 양 선임연구관을 포함해 일선 검사들은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선임연구관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동료 검사들에겐 “좌천 인사 발령을 감수할 것”이라며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직 검사들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양석조가 아니라 사건을 덮으려 한 심재철”이라 성토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검사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벌였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이 있다. 징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나머지는 모두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결정된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대검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징계권에 대한 의사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시 법무부를 향한 검사들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관측한다.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더 높으며 법무부 파견 검사들도 “검사가 이젠 상갓집에서 말도 못하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 부장이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조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영전한 검사는 대우받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