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받아...당초 항소심 선고 지난해 12월 말이었으나 1달여 연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 댓글 1억여회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재판장)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대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돼있었지만 한 달 가량 미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까지 미루면서 김 지사 측 변론까지 듣는다는 재판부 측 결정에 추가 확인 쟁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 지사 측과 특검은 작년 11월 결심공판 이후 쌍방 모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적은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일 법정에서 직접 변론 재개 사유나 향후 일정을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운용, 문 대통령에 친화적인 여론을 불법 조성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대선에 이어 6.13지방선거에까지 드루킹 측과 댓글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공직 자리(오사카 총영사 등)를 제안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김 지사에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지사는 당시 법정 구속됐다가, 한달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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