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은 '2월3일'...호놀룰루시의회, 의사일정 캘린더에 21일(현지시간) 결의안 20-7호 심의 일정 게재
남로당 반란이 촉발한 4.3사태 이승만 정부에 책임 떠넘기려는 국내 일부 단체들은 반발
일부 언론서 이승만 대통령의 날 심의 철회됐다 보도했지만...20일 오후까지도 일정공지 그대로

사진=하와이이 호놀룰루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의안 20-7호 내용 캡처

미국 50번째 주인 하와이의 호놀룰루 시의회가 대한민국 국부(國父) 이승만 초대대통령 기념일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발의, 오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소관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호놀룰루 시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의회 산하 행정업무 및 법률안건 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현지시간)에 회의를 열어 '2월 3일을 이승만 대통령의 날로 선포한다'(PROCLAIMING FEBRUARY 3, 2020, AS PRESIDENT SYNGMAN RHEE DAY FOR THE CITY AND COUNTY OF HONOLULU)는 결의안(resolution) 20-7호를 심의한다.

지난 14일 캐럴 후쿠나가와 앤 고바야시 시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결의안은 "이승만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서 "2월 3일은 이승만 박사가 1913년 호놀룰루에 정착한 날"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있는 동안 한국 태평양 잡지를 발간하고, 한국 YMCA를 조직했으며, 한국 기독교회와 기독교 연구소를 설립했다"면서 "또한 끊임없이 일제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고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승만 박사가 1939년 워싱턴 D.C로 이주해 한국의 독립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면서 "1945년 독립후 1948년 8월15일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승만 박사가 1960년 4월27일 대통령 직에서 사직한(resigned) 뒤 하와이로 돌아와 1965년 7월19일 90세 때까지 살았다고 적었다. 4.19 혁명을 적시하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본국에서 임기 만료가 아닌 비정상적 절차로 '하야'한 뒤 하와이로 거처로 옮겼음을 시사한다.

사진=하와이 호놀룰루시 시의회 홈페이지 2020년 1월 의사일정 관련 '이승만 대통령의 날 제정 결의안' 심의일정 공지 내용 캡처

한국에선 전날(19일)부터 언론보도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조선로동당이 일으킨 무장폭동 제주 4.3 사태를 '국가 폭력'으로 왜곡하는 데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은 호놀룰루 시의회의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안 심의에 개입하려 '철회 촉구안'을 내기도 했다.

일부 친여(親與)언론들은 해당 결의안이 소위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철회됐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지만, 20일 오후 기준 호놀룰루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21일(현지시간) 20-7호 결의안 심의 일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