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주택 전세대출 적발 시 회수...대출금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 된다

사진: 연합뉴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한 바 있으나, 이날부터는 이같은 규제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해 어디서도 전세대출이 불가해진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금지하면, 은행 전세대출은 자연스레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 연체 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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