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해명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가 독일의 부동산 규제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법무관 등 조사단 5명을 6박8일간 베를린에 파견해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를린시가 도입한 '임대료 5년 동결법'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 보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독일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하지 않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료도 정부가 제한한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면 정부에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같은 초강력 규제로 인해 임대 공급은 줄어들었고, 임대료는 폭등해 베를린시에선 지난해 대규모 시위가 발발한 바 있다. 영국의 부동산 정보회사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베를린시의 임대료는 2008년 이후 2배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입자가 최소 2년간 임대료 변경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1년에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규제에 더해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들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보고서에 "다수의 위헌 제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한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 보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 조사단은 이번 독일 방문서 독일 연방 법무부와 세입자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보고서를 검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대로 법리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임대료 5년간 강제 동결 제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다"며 "이번 국외 출장 역시 종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임대차 관련 입법례 파악 및 자료 수집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